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. 특히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는 항상 어렵고 헷갈립니다. 아래에 총정리를 해두었으니 보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주택자금 관련해서는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 확신합니다. 모두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.
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셔서 모두 해당이 된다면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pdf 파일로도 올려드릴테니 편한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.
2023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청 가능여부 점검 체크리스트 다운로드
목차
1. 무주택자 (전세, 월세)인 근로자
(1)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
① 연말현재 본인, 주민등록표등본 상 부양가족,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가 무주택입니까?
② 연말현재 세대주입니까?
②-1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습니까?
③ 임차주택(오피스텔 포함)의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(85m²이하)입니까?
④ '계약서 상 임차인=금융기관 차입자=근로자 본인' 입니까?
※ 사인간 차입금이 있는 경우 월세액∙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∙세액공제명세서 제출하여야 함.
(2)월세액 세액공제
① 연말현재 본인, 주민등록표등본 상 부양가족,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가 무주택입니까?
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연말현재 세대주입니까?
②-1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습니까?
③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입니까?
④ 임차주택(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의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(85m²이하)입니까?
④-1 국민주택규모(85m²이하)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입니까?
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주택에 전입신고 하였습니까?
※ 계약서상 차임(월세)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 (관리비는 공제대상 제외)
2.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
(1)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
① 2022년 12월 31일 현재와 연중 소유한 주택수가 1주택입니까?(세대원의 소유주택까지 포함하여 산정)
①-1 : 2주택 이라면, 보유하고 있는 주택 2채를 2005.12.31 이전에 구입하였습니까?
② 주택규모확인 및 구입연도
②-1 : 2013년 이전구입 (전용면적 85m²이하) 입니까?
②-2 : 2014년 이후구입 (국민주택규모기준 85m² 초과 허용) 입니까?
③ 주택가격확인 및 구입연도
③-1 : 2013년 이전구입 (구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) 입니까?
③-2 : 2014년 이후구입 (구입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) 입니까?
③-3 : 2019년 이후구입 (구입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) 입니까?
④ 주택 구입일로 부터 3월 이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(근저당권 설정)을 받았습니까?
⑤ '주택 소유주=금융기관 차입자=근로자 본인' 입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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